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경남 5개 민자도로 무료 통행.
면제 통행료는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도로 운영회사에 전액 지원.
경남도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경남지역 모든 민자도로가 통행료를 받지않는다고 19일 밝혔다.경남 거제시와 부산시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 경남도 제공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는 경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 거가대교(부산시와 공동관리) 등 3곳과,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 등 모두 5곳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연결하는 마창대교. 경남도 제공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4일간이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때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1만대, 거가대로 18만대,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22만대 등 모두 61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도는 이용자가 면제받는 통행료 15억여원 전액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한다. 팔용터널과 지개~남산간 도로 등 2곳 민자도로 예상 통행량 10만대의 해당 통행료 1억여원은 창원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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