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입장하는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이른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29·구속기소)씨를 상대로 약 4300만원 상당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수십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살인 예고 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향후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 전례가 없고, 관련 규정도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방침은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엄포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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