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자려고 누운 父 ‘살해’ 시도한 딸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자려고 누운 父 ‘살해’ 시도한 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29 07:30
수정 2023-09-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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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원 “폭력 범죄 집유 기간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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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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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인 B씨(60)에게 다가가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덮어 누른 다음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을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B씨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자신이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 문제로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후에도 B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나타냈다.

또 지난 3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올해 3월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 등을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가족과 친족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감정이 표출돼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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