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1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이날 퇴근 전인 오후 5시 40분쯤 남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는 지자체장은 사임일 10일 전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일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서 구청장은 11∼12일쯤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지자체장 사퇴 시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서 구청장은 그동안 내년 총선에서 남구 출마가 유력했다.
서 구청장은 다음주께 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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