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집 침입…7시간 감금 성폭행 시도 30대 검거

일면식 없는 여성 집 침입…7시간 감금 성폭행 시도 30대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2-11 09:53
수정 2023-1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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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달아나다 발목 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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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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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혼자사는 집에 몰래들어가 숨어있다가 집주인이 들어오자 7시간 넘게 감금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발목이 부러진 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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