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하다 광복 후 경찰 입직…‘부당 명령’ 거부
2018년 ‘경찰 영웅’…독립유공 기각에 참전유공으로
‘제주의 쉰들러’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
제주 4·3 사건 당시 도민들을 지켜낸 ‘경찰 영웅’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이 참전유공자로 결정됐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1897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고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은 1919년 만주의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20년대에는 한국의용군 등에서, 1945년에는 임시정부 광복군에 몸을 담았다.
광복 이후 제주청 기동경비대장으로 입직한 문 전 서장은 제주 4·3 사건 당시 주민 수백명의 생명을 구했다. 당시 제주에서는 과거 한 번이라도 군이나 경찰에 끌려갔다 온 적이 있거나 무장대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구금돼 집단 희생됐다. 1948년 말 모슬포경찰서장이었던 문 전 서장은 무고하게 좌익 혐의를 받던 주민 100여명을 자수시키고 방면했다.
또 6·25 전쟁이 발발한 뒤인 1950년 성산포경찰서장 시절에는 계엄군이 예비검속자(미리 잡아놓은 혐의자)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리자 ‘부당한 명령은 이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러한 조치로 살린 생명은 295명에 달한다. 당시 총살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건 제주에서 성산포 지역이 사실상 유일했고, 성산포 관내에서는 단 6명만 희생되는 데 그쳤다.
이후 1953년 제주청 보안과 방호계장으로 퇴직한 문 전 서장은 1966년 제주도립병원에서 향년 70세로 유족 없이 생을 마감했다. 이후 문 전 서장의 의로운 행동이 4·3 사건 연구자 등에 의해 알려졌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가며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비유돼 ‘제주의 쉰들러’로 불리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문 전 서장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했지만, 국가유공자 지정은 6차례나 불발됐다. 국가보훈부는 ‘자료상의 인물과 동일인 여부 불분명’과 ‘당시 입증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서훈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그가 6·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지리산전투사령부(빨치산 토벌부대)에서 근무한 이력에 착안해 참전유공으로 서훈을 요청했다. 지난달 보훈부는 문 전 서장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경찰은 제주호국원과 협의해 문 전 서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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