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혐의 부인”… 피해자 측 “엄벌해야”

‘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혐의 부인”… 피해자 측 “엄벌해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08 15:21
수정 2024-01-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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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측, 혐의 부인하며 재판 비공개 요구
재판부 “전부 비공개 안해…필요하면 고려”
피해자측 “형수가 범죄 부인해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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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황의조 선수가 출전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2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황의조 선수가 출전한 모습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씨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씨 형수 A씨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A씨)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사건”이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증거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황씨의 사생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늘도 범죄를 자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어떤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또 황씨가 다수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 등 황씨를 협박했다가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해당 영상이 유포되자 A씨를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황씨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씨 측은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씨가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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