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재판부 “형량 낮추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석범)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회식 후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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