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루팡 중”…출장 신청 후 카페 왔다는 ‘9급 공무원’

“월급 루팡 중”…출장 신청 후 카페 왔다는 ‘9급 공무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14 11:59
수정 2024-0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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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출장신청 내고 식당·카페 갔다”
건축허가 관련 서류 버젓이 찍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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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을 돌아다녔다고 밝힌 9급 공무원이 논란이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글을 올리며 동료들의 인적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까지 그대로 노출시켰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으로 소개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보면 경기도 B시청 C과 소속으로 돼 있는 A씨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

출장을 가겠다는 A씨는 “월급 루팡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또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함께 촬영해 올렸다. A씨는 ‘보내는 이’가 B시청으로 돼 있는 문서들과 함께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했다.

또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을 하느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이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모두 노출됐다.

허위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수령 등이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한편 공무원의 SNS 활동을 둘러싼 ‘기강 해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8급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캔을 찍어 올린 사진으로 근무 중 음주가 논란이 됐다. 해당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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