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더 합시다”… 취객에 접근해 폭행·금품 뺏은 50대 징역 7년

“한잔 더 합시다”… 취객에 접근해 폭행·금품 뺏은 50대 징역 7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1-15 08:09
수정 2024-01-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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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술 한잔하자’며 취객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을 합시다”며 접근했다. 이어 B씨와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B씨가 만취하자 B씨의 손목에서 시계(40만원 상당)를 풀어 훔쳤다.

A씨는 또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까지 가져가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빼앗았다.

A씨는 술에 취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옷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쳤다. A씨는 이미 수차례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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