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대구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시가 최근 발표한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서 개발 예정지로 포함되지 않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적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군위읍은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 우려 지역과 개발사업 지구 내에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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