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시간…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연장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시간…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22 14:18
수정 2024-0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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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산정으로 개선
고용부, 근로자 건강권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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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22일 변경했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22일 변경했다. 서울신문
연장 근로 기준이 ‘주 40시간’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 행정해석은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뿐 아니라 52시간 이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고,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하루 연장근로가 7시간이고 1주는 총 21시간이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됐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며,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된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위반이 아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고용부는 행정해석 변경을 예고했다. 해석 변경에 따라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토록 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현쟁 유지된다.

고용부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건강권 우려를 고려해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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