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1심서 ‘징역6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1심서 ‘징역6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2-01 16:43
수정 2024-0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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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으로 전세 계약으로 수십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도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 정보를 숨기고 29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억16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천안과 아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천안 동남구에 있는 20호실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채무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분양 중개 업무를 맡은 A씨는 시행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으면 중개수수료 등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과 아내 명의로 모두 9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대금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면서 호실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라거나 ‘아파트 10채를 보유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재산의 전부 내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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