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 선물로 ‘샤넬’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김영란법 사각지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나는 솔로’ 돌싱특집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16기 영숙이 아들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명품 브랜드 ‘샤넬’ 선물을 준비했다. SNS 캡처
22일 16기 영숙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가씨 선생님들께는 케이크보다 샤넬이지. 케이크는 우리 뚱이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두 개의 쇼핑백이 눈길을 끈다. 특히 하나의 쇼핑백에는 커다랗게 샤넬이라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다.
경기 용인에서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A씨도 어린이집 교사에게 명품 립스틱과 커피 기프티콘을 보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들은 보호자가 조금만 눈을 떼면 다친다. 선물을 하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좀 더 신경 써줄까 하는 생각에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선물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에 관한 법률)위반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이들의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들의 같은 마음이다.
하지만 16기 영숙의 선물은 결론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사례는 아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일정금액을 규제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이다.
김영란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사립학교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원장을 제외한 모든 교사에게 선물이 허용된다.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불이익 갈까”…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영란법’ 대상에서 빠져교육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원장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라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학부모들에게 여러 선물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혹시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물 보내기 관행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도 이러한 관행에 한몫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맘카페 등에서도 “졸업 때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선물 하시나요?”, “스승의 날에 어린이집 선물 뭐 하시나요?” 등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선물은 커피 기프티콘부터 고급 화장품,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양하다.
이 같은 선물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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