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또 전처 찾아간 50대… 집행유예에 벌금형

법원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또 전처 찾아간 50대… 집행유예에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3-10 10:51
업데이트 2024-03-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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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에게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공포심을 준 50대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처 B씨를 괴롭히다가 2022년 8월 스토킹 범죄로 신고돼 수사받게 되자,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계정에 B씨 차량 사진을 올려놓고 ‘평생 기억할게’라고 적는 등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법원이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도, A씨는 B씨에게 2회 전화를 걸거나 집 앞에 쌀 포대를 두고 왔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의 휴대전화나 사무실로 14회 연락하고, 집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길을 막아서며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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