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해야 한다”…삼성서울병원이 파견 공보의에 날린 서약서

“순종해야 한다”…삼성서울병원이 파견 공보의에 날린 서약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3-14 11:44
업데이트 2024-03-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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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에게 받는 서류 잘못 발송”
“‘순종’은 의료기관 특성 반영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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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2 뉴스1 (기사 용과 직접 관련 없음)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2 뉴스1 (기사 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삼성서울병원이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파견 받은 공보의들에게 ‘복무서약 및 동의서’ 서류를 보냈다.

이 서약서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 “서약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공보의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류가 묶여서 들어갔다”며 “단순 착오로, 잘못 발송된 점을 확인한 뒤 일일이 전화해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복무 서약서라고 하더라도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관계자는 ‘순종’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감이 좀 그렇지만, 상사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취지고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진료에 투입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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