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엽기살인”…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여성 엽기살인”…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3-27 14:15
수정 2024-03-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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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유정 녹취 파일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를 거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는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담겼다.

또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할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사형, 무기징역을 예측하며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도 포함됐다.

정유정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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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부산경찰청·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부산경찰청·연합뉴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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