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관·군소음협의체 회의 개최…야간비행 최소화 등 성과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5만4천여명 신청…올 8월 지급 예정
광주시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를 열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이날 회의에서 군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고지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피해지역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2022년엔 5만7115명에 181억원, 2023년엔 5만4155명에게 166억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000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