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재명’ 가짜사진…서울 한복판에 뿌려졌다

‘죄수복 입은 이재명’ 가짜사진…서울 한복판에 뿌려졌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4-01 14:01
업데이트 2024-04-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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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포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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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31 홍윤기 기자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31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가짜 합성 사진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종로구 숭인동 주상복합건물 공동현관문에 죄수복(수의)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이 대표의 사진이 꽂혀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유포자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추적 중이다.

신고자는 서울 종로구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 관계자다. 이 대표의 가짜 합성 사진이 담긴 인쇄물을 발견한 시민이 사무실에 찾아와 인쇄물을 보여주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물에는 대장동 이권 등 이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쇄물 2부를 회수했으며, 탐문 과정에서 추가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유포자 특정을 위해 주상복합건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인쇄물 지문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인물이 대량으로 유포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5조 2항 5호에 따르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나 도화를 배부,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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