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송은이처럼 하면 대박”… 사칭 사기 기승

“저 송은이처럼 하면 대박”… 사칭 사기 기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4-02 03:12
수정 2024-04-0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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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칭 광고주 계정 영구 정지”

유명인 사진·이름 걸고 투자 권유
작년 9~12월 투자자 1266억 떼여
변호사 “6개월간 피해 1조원” 추정
자율 규제로는 사기 못 막아 한계
“계정 1개 지우면 10개 새로 생겨”
“예방적 접근·피해구제 절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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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던 60대 A씨는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내건 한 채널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투자 권유 글을 발견했다. 이른바 ‘대박’이 났다는 간증 글까지 읽다 보니 자연스레 단체 채팅방(투자리딩방)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들어간 투자금과 수수료 등은 총 6억원 상당. 고수익을 꿈꾸며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지만 어느 순간 해당 리딩방은 사라졌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1일 구글은 이처럼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자 자사 포털과 유튜브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3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구글의 태도가 바뀐 건 유명인을 사칭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지난달 초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1452건으로 경찰 산정 피해액만 1266억원에 달한다.

미국 로펌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실제 유명인 사칭 피해액이 최근 6개월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도용 피해를 본 유명인들도 직접 나섰다. 방송인 송은이·황현희씨, 유명 강사 김미경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자신들의 광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명인들의 호소에 정부는 같은 달 27일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플랫폼 업계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사칭 계정으로 개설한 밴드를 제재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한 네이버는 최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 등에 사칭 사기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추가 창구 개설에 나섰다.

그러나 플랫폼사의 자율 규제에 맡겨진 현재 대응만으로는 사칭 행위와 사기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구글이 내놓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미 올라온 광고 글을 삭제한다는 건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태를 수습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계정이 영구 정지되더라도 재차 사기 계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유사모 역시 앞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을 1개 지우면 다음날 10개의 사기 계정이 새로 생겨난다”면서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칭 피싱 범죄를 당장 멈추게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며 고질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통신사기피해환급법)가 있지만 유명인 사칭 피싱은 피해구제 신청 절차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2024-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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