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출입 리모컨 보증금’ 받는 아파트 논란
한 택배 기사가 아파트에 배달하려면 보증금 5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소연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사진은 아파트의 공지문. SNS 캡처
1일 온라인 카페, 소셜미디어(SNS)에는 한 아파트 출입구에 붙은 공지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지문에는 “11월 1일부터 차단기가 작동된다. 택배 차량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만원을 예치하고 리모컨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택배 기사인 작성자 A씨는 “살다 살다 이런 곳은 처음 본다”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리모컨을 받으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냐”며 답답한 심경을 표했다. 그러면서 회사 담당자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황당하다는 데 동의했다. 네티즌은 “저런 아파트가 많아지면 택배 기사들이 리모컨 수십개 갖고 다녀야 한다. 어느 리모컨이 어느 아파트 것인지 일일이 구별하는 것도 일이다”, ”아파트 황당 갑질“, ”불편하게 만드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월에도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려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아파트 측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10만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월 1만원을 받으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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