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때 중고생 교통사고 62% 발생
정부, 학교 근처 이면道 속도 제한
보도·차도 혼용 학교 이면도로 우선
행안 “미성년자 교통 안전 위해 협조를”
先시행 송파구 “불법주정차 70%↓”
등하교 차량통행량·속도 줄고 보행량↑
서울 송파구 잠실여고 앞 보행자우선도로(오른쪽) 모습과 정비 전(왼쪽) 모습. 송파구청 제공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9일 “시속 30㎞로 제한되는 스쿨존(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이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앞과 달리 중고교 앞 이면도로는 속도 제한 단속을 안 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적용하면 학생 보행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송파구 등이 운영 중인데 전국으로 확대해 미성년자 교통사고율을 낮추자는 취지다. 학교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는 운전자들 눈에 잘 띄도록 마름모꼴, 지그재그 형식으로 표시되며 스쿨존 속도를 감안해 최대 시속 30㎞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7월 보행안전편의증진법(보행안전법) 개정·시행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근거는 마련돼 있다. 행안부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의지를 보이면 고시 후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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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동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전과 후(오른쪽). 행정안전부 제공
8명 숨져… 하교시간대 최다 226명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중고생은 총 1193명이고 이 중 8명이 숨졌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140명)와 오후 4~6시(226명),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6~8시(212명), 오후 8~10시(160명)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61.9%를 차지했다. 독서실 이용 등 귀가가 늦은 오후 10~12시에도 99명의 사상자(사망 3명)가 발생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고 수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 상 ‘이면도로’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은 이면도로 사고 발생 건수를 ‘기타’로 분류해 정확한 교통사고 집계가 쉽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 역시 이면도로 속도 제한을 법이 아닌 지침으로 시속 30㎞를 지켜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 모두 이용하는 폭 10m 미만 도로에 설치된다. 지정 전후 지자체의 고시 공고와 상인 등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도입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203개 정도만 설치돼 있다. 행안부는 ‘학생 안전’에 방점을 찍고 해마다 50개씩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현행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대해서도 종일 속도 제한은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 국원초등학교 보행자우선도로 정비모습(오른쪽)과 정비 전(왼쪽). 행정안전부 제공
경남 김해시 김해시청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전과 후(오른쪽). 행정안전부 제공
경남 창녕군 술정리동삼층석탑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전과 후(오른쪽).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 11월 보행자우선도로를 잠실여고 담장길에 설치한 서울 송파구청 측은 등하굣길 교통량 등을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등하교 시간대 평균 차량통행속도과 차량통행량은 감소하고 보행량은 늘었다고 분석했다. 해당 지역은 잠실여고, 일신여상, 일신여중 등 3개 학교가 모여 있어 등하굣길 보행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보행 구간에 ‘디귿’ 형태로 안전 울타리를 치는 등 정비했더니 차량 통행속도는 2.5% 감소했고 차량 통행량은 등교 시 41.7%, 하교 시 17.1% 줄었다”면서 “특히 불법 주·정차는 69% 감소해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전과 후
서울 송파구 잠실여고 앞 보행자우선도로(오른쪽) 모습과 정비 전(왼쪽) 모습. 송파구청 제공
서울 송파구 잠실여고 앞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전(왼쪽)과 정비 된 모습(오른쪽). 송파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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