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 철회 요구 봇물…“개발 소외로 낙후 면치 못해”

문화재 지정 철회 요구 봇물…“개발 소외로 낙후 면치 못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4-30 14:14
업데이트 2024-04-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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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강원 고성· 부산 등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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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공갈못 습지·문화재 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있다.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 공갈못 습지·문화재 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있다. 상주시 제공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주세요”

경북 상주와 강원 고성 등 전국 곳곳에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상주시 공갈못(공검지)습지·문화재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공갈못 일대가 이중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5일 상주 공검면 양정리 공검지에서 주민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 원흉 국가습지 해제’ 촉구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삼한시대에 농사를 위해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는 공검지는 1997년 경북도 지방기념물(제 121호)에 이어 2011년 환경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문화재와 습지보호 지정 이후 공검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 2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오랜기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 소멸위기에 놓인 만큼 경북도와 상주시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및 경북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지역 개발 명분으로 문화재 및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화진포 강원도 지정기념물 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해안 최대 규모 석호인 강원 고성군 화진포의 강원도 지방기념물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고성군의회도 ‘화진포 강원도 지방기념물 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화진포 일대(면적 2.3㎢, 호안선 길이 16㎞)가 1971년 강원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이후 수십 년간 각종 개발 규제를 받으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화진포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성군은 다음 달 10일 거진읍·현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강원도에 문화재 지정 해제나 현상 변경 등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낙동강 철새도래지의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를 두고 문화재청과 협의 중이다. 현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낙동강과 하구갯벌을 포함해 총 87.2㎢가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 중 지난해 11월 강서구가 해제를 요청한 19.2㎢에 대해 시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강원 양양 낙산·강릉 경포 도립공원은 주민 반발 등으로 2016년 11월 지정 해제됐다. 낙산·경포 도립공원은 동해안 개발을 목적으로 1979년과 1982년 각 지정된 이후 35년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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