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졸피뎀 4600여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적용
검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타인 명의로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수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범인도피·교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경북 상주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동승자인 B씨에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나자 B씨는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사고 이후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과 두 사람이 불법으로 마약류를 다수 처방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년여 동안 지인 10명의 명의를 도용해 총 200여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600여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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