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55%가 중국인

외국인 집주인 55%가 중국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6-01 08:00
수정 2024-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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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
5만 328가구(55%) 집주인이 중국인
이어 미국·캐나다·대만·호주 순 보유
외국인 보유 주택 73%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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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적별 국내주택 보유 비중
외국인 국적별 국내주택 보유 비중
외국인 집주인 55%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4230가구 늘었는데, 이 가운데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난해부터 공표가 시작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1453가구로 집계됐다. 6개월 전보다 4230가구(4.8%) 늘었다. 전체 주택의 0.48% 비중이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 9784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이 집주인인 가구는 5만 328가구(55.0%)였다. 대부분인 4만 8332가구(96%)가 아파트였고, 1996가구(4%)가 단독주택이었다. 6개월 전보다는 3001가구(6.3%)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70.9%를 중국인이 싹쓸이한 것이다. 이어 미국인 2만 947가구(22.9%), 캐나다인 6089가구(6.7%), 대만인 3284가구(3.6%), 호주인 1837가구(2.0%)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주택이 3만 5126가구(38.4%)로 가장 많고, 서울 2만 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671가구), 안산 단원(2910가구), 시흥(2756가구), 평택(2672가구), 서울 강남구(2305가구) 순이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다. 2주택자는 5.2%(4668명), 3주택자는 578명, 4주택자는 194명, 5주택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449명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 6460만 1000㎡로 1년 전보다 0.2%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해당한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 288억원으로 1년 새 0.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 2016년 증가 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이었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1년 전보다 0.1%,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0.7%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토지 보유 외국인 가운데 55.7%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3.9%, 순수 외국인은 10.2%였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67.6%)가 가장 많았다.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 용지(4.1%)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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