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상습 무면허 운전에 사고 낸 뒤 도주까지

70대 남성, 상습 무면허 운전에 사고 낸 뒤 도주까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12 15:50
수정 2024-06-12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재범 우려에 차량도 압수

이미지 확대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울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남구 등에서 31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보험 갱신을 했던 이력을 확인하고, 수사한 끝에 상습 무면허 운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A씨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국민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면허 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