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강요’ 한양대 학생회 학생 6명 입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휠체어에 탄 한 환자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병원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6.16 홍윤기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의료법상 진료 거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의사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일반 시민이 고발한 2건 등 모두 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결의하자 복지부는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등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의료진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피해지원센터로 접수된 환자들의 신고를 분석한 복지부는 지난 18일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대학병원 1곳도 서울대병원 소속으로 의원 1곳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집단 휴진과 관련해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의대 가운데 수업 거부를 다른 학생들에게 강요한 정황이 드러난 학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양대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 6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6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1명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한양대, 지난 5월에는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 의대 등 모두 4곳에서 ‘집단행동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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