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사건’ 50대 신고자, 무고 혐의 입건
경찰 “직접 찾아가 사과할 것”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가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경찰은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이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어서 밥도 거의 못 먹었다. 심장이 죄이면서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며 “참다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왔는데 경찰에게 문자를 받는 순간 정말 해방된 기분”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경찰의 대응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