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운동’ 순천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사전선거 운동’ 순천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7-11 16:08
수정 2024-07-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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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농협 조합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 박병규)은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농협 A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A 조합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순천농협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농협이어서 현직 조합장 선고에 시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었다.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순천의 한 월간지는 A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과 선거 공약, 이력 등을 기사화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 당시 월간지에 50주년 기념 인터뷰라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충분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 게재 행위가 일반적인 취재 활동과 통상적인 기사 배포 게재 행위 범주에 속한다”며 “선거의 공정성 기회의 규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당 행위 등으로 허용될 소지가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월간지 발행인에게는 벌금 15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농협 전 조합장 B씨에게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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