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악성 앱 설치 유도
“기관 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A씨처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화를 가로채거나 범행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또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새 폰으로만 연락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는 은행이나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계획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금융감독원·검찰청 등 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수법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와 흡사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 목적으로 원격제어 앱의 설치 또는 휴대전화의 신규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발급이나 상품 결제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연락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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