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2024.2.28 오장환 기자
지난 17일 발간된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보고서에서는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결혼과 출산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실렸다.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이 임금소득·고용률·근로시간·시간당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상당 수준 차이가 났다. 남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임금소득과 고용률이 상당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혼 페널티는 단기(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로는 39%, 장기(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로는 49.4%까지 차이 났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 정도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임금소득의 경우 결혼 페널티가 단기 39.7%, 장기 64.6%에 달했다. 출산 이후에는 단기가 49.3%, 장기 페널티가 63.3%에 달했다. 결혼과 출산 이후 고용률이 급감하면서 전체 여성의 임금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결혼·출산 이후 고용이 유지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의 경우 단기와 장기 모두 5~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유지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간당 임금’의 경우 결혼·출산 이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소폭 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자리를 더 많이 떠났기 때문”이라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회복되면서, 장기 페널티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외국의 페널티를 분석한 결과표. KDI 제공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모성 페널티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당 임금이나 근로시간 측면보다는 고용률 측면에서 페널티가 컸다”며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결혼·출산 이후 근로자가 가사·육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고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를 포기할 필요 없이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조정해 육아와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압박이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