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 후 간호조무사들이 못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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