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주고받다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
“너희가족 다...징역 가겠다”며 흉기 위협도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분쯤 인천 부평구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4)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면서 “너희 가족 다 죽이고 징역 간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당일 빌라 주민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층간 소음과 관련해 윗집 주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면서 “행위 내용이나 동기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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