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해주세요” 이웃집 벽보에 논란

“심야에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해주세요” 이웃집 벽보에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8-25 15:37
수정 2024-08-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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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를 호소한 주민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를 호소한 주민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이웃 주민의 호소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어느 주민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호소문이 화제가 됐다.

‘부탁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글쓴이는 “심야시간(12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라며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손글씨 대신 프린트로 출력해 코팅한 것으로 보이는 이 호소문이 부착된 장소나 일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냐”, “저 정도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공동주택에 어떻게 사냐.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길”, “계단 발소리가 더 시끄러울 것 같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 엑스 사용자는 “자기가 사는 호수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엘리베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가동 소음이 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글쓴이가 예민한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이전에도 생활소음과 관련해 종종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지난 6월에는 ‘밤 11~12시 샤워가 과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을 쓴 A씨는 3개월간 아랫집 주민이 ‘A씨네 샤워 소리가 시끄러워 아기가 자꾸 깬다.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3개월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피해가 갈까봐 최대한 조용히 샤워하고 머리를 말리는 데 드라이기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아랫집 주민이 이사 오기 전까지 소음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며 “귀가시간이 밤 10시 30분쯤인데,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 자제도 권고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급·배수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이 지어질 당시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해 보면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로 인한 소음 역시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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