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을 나는 드론의 모습. 서울신문DB.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추석연휴 기간 공항 인근 상공에서 드론이 출몰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15일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포착돼 항공이 운항이 한때 중단됐다고 밝혔다. 김해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10시 52분까지 1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항공기 8편의 운행이 지연됐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공항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때문에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잘리면 안 되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3일에도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1편이 결항되고, 6편이 회항했다. 제주로 향하던 일부 항공기는 착륙하지 못하고 한동안 인근 상공을 맴돌아야 했고, 제주에서 지연 출발한 김포공항행 항공기는 오후 11시 이후 운행 제한 시간에 걸리면서 인천공항으로 우회 도착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주변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드론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