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지역에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피해자로 결정 받은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12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상이다. 올해 7월 이후 피해 결정자는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30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 등의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을 거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전세피해 가구의 생계지원과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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