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고철을 수집·운반해 야적한 사업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폐기물 처리·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지역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그 결과 고철을 수집·운반하는 1000㎡ 이상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7곳이 적발됐다. 또 고철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압축·절단할 때 처리 시설의 동력이 7.5㎾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업체 4곳도 적발됐다.
이밖에 지정 폐기물인 폐신나,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거나, 폐유를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하는 등 폐기 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도 적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주변에 주택이 없는 지역 등 외진 장소에서 고철상을 차려 놓고 운영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고철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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