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선고 직후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신중하겠다. 주민들에게 더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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