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가능성 없다” … 이영복에 무기징역 선고

“교화 가능성 없다” … 이영복에 무기징역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10-18 13:59
수정 2024-10-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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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인간성 회복 기대 어려워”
“엄벌 사정 충분하지만 사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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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의자 이영복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의자 이영복


경기북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이영복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사람 두 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이냐”방청석에서 욕설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면서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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