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모 이사장 경찰 고발
새마을금고 영업점. 뉴스1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구 지역 모 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모 금고 이사장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B씨에게 지역 새마을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가 경쟁후보인 A씨가 이사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품·향응,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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