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출자금 143억원 꿀꺽…시행사 대표 등 구속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출자금 143억원 꿀꺽…시행사 대표 등 구속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30 16:39
수정 2024-10-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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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200여 명에 달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1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시행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과 공모한 업체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1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아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합 임원도 맡으면서 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등 18억 상당을 부풀려 계산한 뒤 업체 측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사업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사업과 관련한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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