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딸 문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오는 7~8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도 다혜 씨 측에 대면 조사 통보를 했다.
그러나 다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다.
다만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다혜 씨가 핵심 참고인인 만큼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핵심 참고인인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다혜 씨가) 출석하면 압수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 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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