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배려해야지” 가르쳤던 엄마…중학생 아들 손에 죽었다

“남을 배려해야지” 가르쳤던 엄마…중학생 아들 손에 죽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11-05 07:54
수정 2024-11-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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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부칙명령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47)를 흉기로 약 28회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군은 경찰서를 찾아 소음으로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꾸짖었다. 이에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

A군 측은 재판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군의 희망에 따라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전원이 A군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중 8명은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의 배심원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결국 사소한 이유만으로 A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지만 A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꾸짖었다.

A군 측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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