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200명이 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1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원형문)는 사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모 조합 대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사업자 등 30∼50대 남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8억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임대주택 분양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사업의 진척이 없자 피해를 입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계좌거래내역, 사업홍보내용, 공사대금 견적서, 자금집행요청서와 실제 투자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돈을 가로챈 사실을 규명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3억51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범행 등 서민경제 다중 피해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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