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금 있습니다”… 웨딩플래너 갑질 규제할 ‘결혼서비스법’ 생긴다

“추가금 있습니다”… 웨딩플래너 갑질 규제할 ‘결혼서비스법’ 생긴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1-14 11:29
수정 2024-11-14 1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예식장·웨딩플래너에 신고 의무 부여
결혼서비스 시장 규율 법적 기반 마련
웨딩플래너 추가금 등 세부 가격 공개

이미지 확대
궁궐에서 웨딩 촬영
궁궐에서 웨딩 촬영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예비 부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 2024. 11. 7. 연합뉴스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이 제정된다. 웨딩플래너가 서비스 세부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비싼 결혼서비스 가격에 청년층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으로 집계됐다. 결혼식장 평균 기본금은 1644만원에 추가금 146만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은 평균 346만원에 추가금 174만원으로 조사됐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지난해 1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비스 불만은 스튜디오(12.8%)가 가장 높았고, 예식장(8.0%), 드레스(7.8%), 메이크업(7.3%)이 뒤를 이었다.

불만 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 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사전 고지 부족(5.3%) 등이 꼽혔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연내 추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소·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도 시행한다. 먼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MOU를 맺고 내년 상반기 내로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 공개를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 가격 분포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업체별 가격 정보도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도 제정한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서비스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 실태 조사도 진행한다. 결혼 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 품목별 이용 비율 및 소비자 만족도 등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계약금 등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