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11-15 14:46
수정 2024-11-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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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관련 1인 시위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관련 1인 시위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다. 통상 연세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수시 논술 합격자 발표를 해왔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합격자 발표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분 뒤 회수하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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