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의 수련회 참여를 제한한 학교 측의 조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학교의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담당 교사, 교감 등과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학 당시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렸다. 같은 반 친구나 주변인도 A씨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체육활동 등도 함께 했다.
하지만 A씨와 상담 이후 학교 측은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하면 A씨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가 침해되고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며 수련회 참여를 제한했다. 이후 A씨는 ‘혼자 방을 쓰겠다’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의 부모도 수련회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여학생 방을 사용하면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인권위는 “수련회 참여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이자 소속감과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러한 활동에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적인 성별만으로 A씨를 처우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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