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1-20 13:42
수정 2024-1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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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기분법 상 근로자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정치권 제도 개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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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속사의 따돌림 문제를 증언한 바 있다.

사건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하니의 활동과 업무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이뤄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활동에 있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거나 동의하에 행해지고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며 사측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 당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다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공동 부담 및 세금을 각자 부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 점 등도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연예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원뿐 아니라 정부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이후 정치권에서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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