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가비상사태 계엄, 국헌문란 아냐” 헌재에 답변서 제출

尹측 “국가비상사태 계엄, 국헌문란 아냐” 헌재에 답변서 제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4 21:06
수정 2025-01-14 2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尹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60여쪽·10여쪽 2건
‘부정선거론·민주당 줄탄핵’ 들며 ‘국가비상사태’ 주장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서울 용한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 내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빨간색 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5.1.8 오마이뉴스TV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서울 용한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 내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빨간색 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5.1.8 오마이뉴스TV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자세히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