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 동네 남는 용적률 사세요…‘용적이양제’ 강동구 시범운영

방금 들어온 뉴스

[단독] 우리 동네 남는 용적률 사세요…‘용적이양제’ 강동구 시범운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01-17 00:40
수정 2025-01-17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구청과 테스트베드 검토”
유적지 등 용적률, 타 지역에 인도
새달 토론회… 구체적 내용 공개

이미지 확대
용적이양제 개요.  서울도시공간포털 캡쳐
용적이양제 개요. 서울도시공간포털 캡쳐


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의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강동구에서 진행한다. 각종 규제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용적이양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적격지가 될 수 있다. 이번 테스트베드 결과에 따라 용적이양제도가 본격 도입될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강동구청과 함께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사전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해 검토 중”이라면서 “다음 달 말 시민 토론회를 열고 선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상반기 내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에서는 용적률 양수, 양도지역을 설정하고 거래조건 등을 적용해 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설정한 전환 방식과 보상 산식이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용적이양제는 활용되지 못한 용적률을 거래 형태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개발 사업성을 높여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서울에는 백제시대 유적지인 풍납토성 등 문화재 관련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는 지역이 존재한다.

이미 1970년대 미국 뉴욕과 2000년대 일본 도쿄역 앞 등 해외 주요 도시 도심 개발에서 활용됐다. 뉴욕 원 밴더빌트 빌딩은 그랜드센트럴역의 남은 용적률을 활용해 93층 초고밀도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 지구의 신마루노우치, 그랑도쿄 빌딩 등도 도쿄역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사들인 결과다.

용적이양제가 본궤도에 오르면 서울 도심 재개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문화유산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인 지역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관련 질의에 “강동 유적지 근처에 높이를 제한해놓은 곳은 조금 억울하다”며 “(서울) 시내에도 문화재 때문에 손해 보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용적률) 이양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시는 시범사업과 함께 조례 개정 등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도 나선다. 강동구 관계자는 “용적이양제에 도입 취지에 동의한다. 시 정책 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